•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식품접객업소 및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지도점검은 하절기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점검일정은 오는 12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및 합성수지 1회용 용기·수저를 사용하는 행위 △33㎡ 이상 판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리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1개소에 과태료 19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