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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5월 한 달간 산란기 어패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육·해상 입체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 주관으로 연안 시군,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수협 등 유관기관 함께 경상남도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8척을 상시 배치하여 무허가 어업, 어구변경, 허가 외 어구사용, 조업구역 이탈 등 불법어업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또한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가공·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동시에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한 육상에서의 수산업법 위반 행위도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해상에서는 2006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일명 “고데구리”)이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이를 단속하여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한다.
아울러, 어구 변형 조업, 어린고기 남획,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업, 업종 간 어업분쟁을 유발하는 연·근해어업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불법어업 단속과 병행하여 주요 항·포구 위판장과 어촌계 등에 불법어업 근절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봄철 농무기 어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어선 안전조업 지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앞으로 시군별 불법어업 연안 해역 책임단속제를 실시하고 토착 기업형 대형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조업지도를 위해 어업현장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어업인 불편을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