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단체 할인으로 보험료 40% 절감 효과
  • 경남도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20%(업체당 1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올해 자금 소진 시까지 이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plkorea.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는 경남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할인(20%) 및 경상남도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경남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