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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0일 오전 10시 '2015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창원시(안상수 시장)는 지난 1월28일 부터 2월17일 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 불편해소 과제 발굴을 추진해 총 59건을 발굴했다.
보고된 주요 과제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조건 완화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계획승인 간 상호 변경제도 신설 △공사대장 연계를 통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 조성 불가규정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용도지역(생산·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개정 등 건축조례 개정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일화 등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함께 관할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키로 하는 등 서민불편을 해소해 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이날 보고된 과제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 합동으로 5월 중 건의서 제출과 부처 방문을 통해 파급효과가 크고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자치법규 개정을 6월 중 완료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박재현 제1부시장은 “기업과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올해는 특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