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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2015년 3월 3일 의원협의회를 개최해 양산시로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 및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관련법이 규정한 30km로 결정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양산시에 통보하고 시민단체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이되도록 촉구키로 했다.
양산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해 방사선비상계획구간 설정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등의 개최를 시에 건의해 양산시에서는 지난 2월 26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