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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화학물질관리법률」(이하 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이 이미 2015.1.1.부터 시행되었으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통법)은 2017년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구현하고자 울산대학교 산업안전센터(센터장 박종훈)에서는 기업체 공장장 및 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화관법, 화평법, 환통법 설명회를 겸한 안전 통합 세미나"를 2015년 2월 2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울산대학교 산업안전센터와 울산 환경산업인력 양성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는 전문가 초빙 설명회와 화학 산업안전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초빙강사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윤준헌 과장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문선 팀장이 화관법 및 화평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화평법 시행으로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 되며
화관법의 시행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전문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 환경청의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장외영향평가 시행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인명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서 화학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게 된다.울산대 관계자는 금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화관법 및 화평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숙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