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영치부터 관허사업 제한까지…공무원 책임징수 ‘특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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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면서 자동차 과태료는 제대로 내지 않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하동군은 지방세보다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전 공무원 책임담당 징수라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실태를 분석한 결과, 30만원 이상 체납자 25%가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지방세를 한 푼도 체납하지 않은 성실납세자로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인식차이가 달랐다.
이에 따라 군은 과태료 체납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에서부터 관허사업 제한까지 체납처분을 차등 적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30만원 이상 체납자 823명에 대해서는 읍·면별 담당부서별 공무원 책임 하에 이달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예고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9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명단을 전 공무원이 공유하며 군에서 지급해야 할 대금 지급정지,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연중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는 내달 초 해당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