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비용 70% ~ 100% 지원‘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
  • 울산시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사업은 금연치료 희망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병원, 의원 및 보건소에 내원하여 등록하면 치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흡연자’와 ‘일반 흡연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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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흡연자’는 질병 발생, 의료비 부담 등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전액 건강증진기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
     
    지원프로그램으로는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을 지원하는데,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로 제한한다.
     
    또한,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금연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건강정책과(☎ 229-35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5년 1월 한 달간 울산 관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3,5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9명에 비해 4.5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