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 ▲ ⓒ뉴데일리 창원시청 청사전경(사진=창원시)
    ▲ ⓒ뉴데일리 창원시청 청사전경(사진=창원시)

    창원시(안상수 시장)는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이주민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고등학생은 세대 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대학생은 세대 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창원시 신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접수기간 경과 후에도 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에서 연중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2주간)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