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등 4종 제증명 11개 보건지소로 교부 확대 국가예방접종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실시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1․2종 대상자 확대시행
  • 진주시 보건소는 올해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시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사업을 더욱 강화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증 등 4종 제증명 11개 보건지소로 교부 확대 

    기존 보건소 진료는 4~5일후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거나 공공포털(인터넷)을 통해 검사결과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많았지만, 올해 부터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발급 대상자들 에게는 문자 발송으로 안내하고 지역 보건지소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가예방접종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실시(어린이 A형간염 및 노인 독감예방접종 무료)

    보건소는 12개월~36개월 어린이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과 65세이상(19501231일 이전출생자)어르신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0세부터 만12세 아동에게 13종의 국가예방접종과 자체사업으로 A형간염을 무료로 실시했으나, 올해 5월 부터는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로 지정되어 주소지 관계없이 보건소 외 44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독감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해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등 접종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률 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해 전산등록을 통한 과거 예방접종이력 조회 및 향후 접종일정에 대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받도록 하고, 접종 당일에는 접종부위 청결유지 및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도 손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당부 했다.

        

  • ▲ 흡연자가 진주보건소를 찾고 금연 클리릭 상담을 받고 있다
    ▲ 흡연자가 진주보건소를 찾고 금연 클리릭 상담을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올해 11일부터 기존 100이상 일반음식점 금연구역을 100이하 일반음식점(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가 가능하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나 시설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클리닉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15개동 건강 생활실천센터에서 이달 12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 한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 보건지소건강생활실천센터는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센터를 방문하면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다.

        

    동별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설치된 곳은 천전동,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상대1, 상대2, 하대1, 하대2, 상평동, 초장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주민센터 등 15개동에 설치 되어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 (055-749-4983, 749-4899)로 문의하면 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112종 대상자 확대시행

    보건소는 기존 의료급여 1종에게만 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검진비지원을 하던 것을 올11일부터는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에게 위암, 장암, 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검진비를 도에서 추가 부담한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급여 검진비 지원을 통해 건강권 증대 및 암 조기발견으로 의료비절감 및 조기치료가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당해 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위암은 위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지원,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수면비용 지원, 유방암은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에 대해 유방초음파 비용을 지원 하는데 위, 대장 수면비용은 6만원 한도, 유방초음파 비용은 8만원 한도내이며 국가건강검진기관 25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암 검진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25개 검진 지정의료기관(참고자료 참조)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특히 시 관계자는 이번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되므로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국가암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암예방 패널 전시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지원담당 (055-749-4959, 4962)으로 문의 하면된다. [사진=진주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