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 지능범죄수사팀은 28일 거제시 전역에 대한 농지훼손, 불법형질변경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 55,770평방미터에 대한 위반사실을 확인해 공사업자 및 토지주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 ▲ ⓒ뉴데일리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농지훼손 위반행위
    ▲ ⓒ뉴데일리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농지훼손 위반행위

    이번 '농지법위반' 수사는 거제지역에 불법 난개발 행위에 관련해 거제시와 합동으로 거제시 전역에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1차로 24명을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이중 위반사례가 경미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토지주 등 9명은 불입건하고, 15명에 대해 형사 입건 했다.

  • ▲ ⓒ뉴데일리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농지훼손 위반행위

    특히, 위반정도가 중한 공사업자 A씨(男, 5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농지훼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은 "일부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투기목적의 성토행위 등 법 경시 풍조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윤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