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작업해 대기 중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 부품업체와 도장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무단 배출한 업체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환경측정대행업체 등 23개 업체를 적발하고, 선박구성부품 도색업체 대표 이 모(51)씨 등 2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 하절기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부산․경남지역 선박부품 생산·도장업체 등의 대기배출시설의 불법·비정상 가동을 부산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업체들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 ▲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한 업체 검거 흐름도ⓒ부산경찰청제공
    ▲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한 업체 검거 흐름도ⓒ부산경찰청제공

    A사 등 11개 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여과필터나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하여 배출허용기준(연속 40ppm, 비연속 200ppm)보다 최소 4배에서 200배를 초과 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B사 등 9개 업체는 도장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도장(배출)시설의 출입문을 밀폐(密閉)하지 않고 개방한 채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C사 등 3개 환경업체는 도장(배출)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도장하여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대기오염물질(THC)이 배출됨에도 아무런 확인・점검 없이 측정 분석하여 그 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률상 도장업체들은 자가 측정해 지자체에 보고해야하나 장비와 인력 문제 등으로 대행업체에 맡기고 환경대행업체들은 형식적인 측정으로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신고 되지 않은 비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평소에는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관계기관의 점검 시에만 정상가동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해당 자치구의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과 도장작업의 편의성,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 ▲ 건조시설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여과없이 그대로 오염물질배출하는 비밀배출구ⓒ부산경찰청 제공
    ▲ 건조시설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여과없이 그대로 오염물질배출하는 비밀배출구ⓒ부산경찰청 제공

    정상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페인트 분진과 같은 미세먼지들은 다량으로 배출되는데 이들 업체는 도장시설 내 문 양쪽 개방하고 도장시설이 아닌 건조 시설에서 도장작업을 하며 ‘환풍기’를 통해 여과 없이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것이다.

  • ▲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1차 여과집진기ⓒ부산경찰청 제공
    ▲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1차 여과집진기ⓒ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이 활성탄 주기 교체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오염물질 흡착을 전혀 할 수 없는 오래된 활성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여과나 흡착 시설도 평상시엔 가동하지 않다가 단속 시에만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페인트 분진이나 총탄화수소(THC)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배출돼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환자나 노약자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한 신체에도 호흡기 질환 및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발암물질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적발된 선박부품생산・도장업체 20곳과 환경업체 3곳, 총 생산23개 대기배출시설 불법·비정상 가동 시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대기오염배출원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