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청 청사ⓒ경남도
    ▲ 경남도청 청사ⓒ경남도

     

    경남도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농식품 가공업체, 일반음식점과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 농산물, 축산물, 한과류와 선물용 과일, 농산가공품 등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사항 적절 여부와 허위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위해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시․군에서는 자체단속반 등 19개 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허위표시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관원 홈페이지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농산물 구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