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수 의원 발의,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통과
  • ▲ 우기수 의원. ⓒ
    ▲ 우기수 의원.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창녕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우 의원은 “경남과 부산이 통합될 경우 수도권과 유사한 면적과 인구 650만명의 초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박완수 경남지사가 ‘비용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으나, 울산시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남과 부산이 먼저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5~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남과 부산의 시·도민 69.4%가 행정통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로 응답하였고, 반대의견이 45.6%로 찬성의견 35.6%보다 높아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다.

    우 의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며 “세계적인 도시의 광역화 추세를 정확히 홍보한다면 시·도민들도 공감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 땐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에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