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청ⓒ뉴데일리
    ▲ 경남도청ⓒ뉴데일리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이 여영국 도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7월 28일 창원지검에 5차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의원은  2016년 7월 25일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이어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은 이미 2013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작년에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허위사실로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최근에도 4차례나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을 경시하고 검찰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반드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