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3,462건 3,701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정리된 주민등록 사항 결과를 보면 신규등록이 877건 877명, 말소 등 재등록 243건 253명, 주민등록 정정 1,396건 1,581명, 사망 등 말소 459건 461명, 거주불명 398건 419명, 세대분가 등 기타 89건 110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위반자 319명에 대해 873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내역으로 주민등록 미거주자 256명 796만 2,000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미신고자 63명 77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253명이 재등록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였다. 시민들이 주민등록 불·부합으로 각종 혜택과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