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14억, 한진중공업 13억5천만원 '손금산입' 처리
  • ▲ 창원시 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 창원시 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부동산 경기악화로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해산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조합이 27억여원의 채무(매몰비용)로 어려움을 겪다가 시공사의 손금산입(損金算入) 결정으로 민사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손금산입은 해당 기업이 당해 연도 기업회계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6년 6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08년 1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되다가 부동산 경기악화와 시공사 간의 수익성 문제 등 이유로 장기간 중단됐다.

    지지부진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구역 내 건축제한과 도시가스 공급 중단 등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다가 결국 토지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조합해산 및 정비구역해제 동의를 받아 2015년 12월말 조합이 해산됐다.

    이어 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치고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됐다.

    주택재개발 조합해산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그간 소요된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 선 지원한 시공사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올들어 1월에 성모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진 8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시는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곳의 시공사 관계자과 몇 차례 면담을 가져 해결 모색에 나섰다. 그 결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최종 매몰비용 14억원을 손금산입 처리하는데 합의해줘 지난 10월 가압류를 해제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인 ㈜한진중공업은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과정과 채권단의 이해관계, 대우건설 간 협의 시 제외 등 사유로 매몰비용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지역 출신인 윤한홍 국회의원이 한진중공업 관계자 면담 등 중재에 나섰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노력을 경주했다.

    ㈜한진중공업은 결국 지난 25일 ㈜대우건설의 매몰비용 처리 사례와 같이 13억5000만원의 매몰비용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창원시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소요된 매몰비용 27억여 원 전액이 마침내 손금산입 처리됐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매몰비용 27억여 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는 지역 국회의원과 창원시 간의 협치의 결과"라며 "어려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한 결과 그 혜택을 지역민에 돌려준 첫 수범사례"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