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bs뉴스화면 캡처
    ▲ ⓒsbs뉴스화면 캡처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전 애인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감금한 혐의로 제 모(33)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친구 유 모(3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전 애인 황 모(31·여)씨를 미리 대기 중이던 친구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현금카드를 빼앗아 3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황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긴 채 20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제씨가 황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을 확인한 뒤, 통신수사로 역추적한 끝에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제씨는 3개월간 사귄 황씨가 자신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