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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前 집행위원장 등 집행위 간부 4명이 공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부산영화제를 개최하면서 협찬중개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로 이용관 前 집행위원장(61)과 양 모(49)사무국장 등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용관 前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1월 양 모 사무국장과 함께 실제 협찬이 오지 않은 업체를 중개업체로 올리고 275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용관 전 위원장과 양 사무국장은 허위 중개수수료를 개인이 착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집행위원장 전씨와 전 사무국장 강 씨는 중개 수수료를 개인이 돌려받아 챙긴 혐의다.

    전 씨 등은 지난 2013년 영화제에 5000만원을 협찬한 업체에 있지도 않은 중개업체를 만들어 수수료 110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고 전 사무국장 강 씨는 2011년 10월 영화제 관련 업체를 허위로 중개업체로 올려 수수료 3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의 권고로 부산시가 검찰에 고발을 하며 진행됐으며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24일 부산지검에 출두해 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