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및 세출예산 등 8개 항목 공시 재정자립도 56.1% , 재정자주도 60.8%
  • 울산시가 2015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한 해 살림 규모를 2월 27일 공시했다.
     
    울산시의 2015년도 살림규모는 3조 90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29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02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858억 원, 기금은 1,7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53.3% 보다 2.8%p 상승한 56.1%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58.9% 보다 1.9%p 상승한 60.8%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하는 성인지예산은 67건에 1,777억 원으로 전년도 60건 1,547억 원 보다 23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5년 울산의 살림예산을 편성하면서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의 밑그림을 그렸다. 해야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지방재정은 부족하여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마음으로 살림 예산을 꾸렸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재정건전성(9개), 효율성(6개), 재정운용노력(10개) 3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모두 ‘가’등급을 받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았다.
     
    2013년에도 이 분야 평가에서 ‘가’ 등급에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입증됐다. 
     
    예산분야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8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한다.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100

    위의 식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에 집중하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