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4일간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환급 행사 실시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 환급
  • ▲ ⓒ경남도 제공
    ▲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마산수산시장·서호전통시장·고성시장·고성공룡시장·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첫째 주간(4월6~12일)과 둘째 주간(4월13~19일)마다 2만 원, 1인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은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비 6억7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이다.

    행사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시장·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소비 증대를 위해 지난 설 명절과 3월에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8억6200만 원이 환급돼 28억7500만 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수산물 안전과 소비 증대를 위하여 해양산부·상인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월까지 매월 실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