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경남도민 대상 도의원 입법활동 등 체험조례 입법과정 및 주민조례발안제도 강의(1부) 후 도의회 견학(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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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도민의 지방자치 참여 강화를 위해 5월30일 오후 2시 ‘도민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도의회로 초청하는 이번 행사는 조례 입법 과정 및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원입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강의가 1부 행사로 계획돼 있으며, 2부에서는 의회 연혁과 의정 현황을 안내하는 도의회 홍보관과 본회의장 견학이 예정돼 있다.

    참가 접수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사전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 신청은 도의회 홍보담당관실로 연락하면 관련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