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54명 단속해 3명 송치·1명 불송치허위사실유포 88명 최다 … 21대보다 3.9배
  • ▲ 경남도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경찰청 제공
    ▲ 경남도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경찰청 제공
    경남도 내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대상자가 21대 총선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3.9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남경찰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54명(75건)을 단속해 3명을 송치하고 1명을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71건 150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16명), 현수막·벽보 훼손(8명), 공무원 선거 관여(7명), 사전선거운동(6명) 등이 뒤를 이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비중은 115건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74.7%에 달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총 선거사범 규모는 물론 5대 선거범죄 비율 모두 늘었다.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는 지난 21대 총선(77명)보다 2배 늘었다. 5대 선거범죄 비율 또한 51.9%에서 74.7%로 22.8% 증가했다.

    특히 5대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18명(21대)에서 88명(22대)으로 3.9배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무원 선거 관여 혐의도 2명에서 7명으로 3.5배 늘었다.

    경남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12일까지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계획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선거일 이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계속 단속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