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시설 이용 사용자 의무와 책임규정, 학교는 개방률 공개 내용 담아
  • ▲ 박동철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 박동철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앞으로 경남도내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학교 수업공간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생활체육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지역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의 개방률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학교 시설물이 개방률이 낮은 이유는 시설물 관리의 책임과 안전사고의 요인이 크다. 이에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조례에 담아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에 참여하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