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민국 관보, 경상남도 공보 통해 공개박완수 경남도지사 19억5562만원, 김진부 도의회의장 3억5099만원, 박종훈 교육감 6억408만원 신고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70명 평균 신고재산액 약 8억24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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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
    정부 및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9억5562만 원, 김진부 경남도의회의장은 3억5099만 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억408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336명으로, 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원 등 고위 공직자 66명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대상자는 공직 유관단체장, 시·군의회의원 등 270명이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9억1589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0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66명 중 29명(43.9%)은 재산이 증가, 37명(56.1%)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 소관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8억2436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97명(35.9%)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270명 중 113명(41.9%)은 재산이 증가, 157명(58.1%)은 감소했다. 

    정부 및 경남공윤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공직 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 및 통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경남공윤위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윤위 소관 대상자), 경남도 누리집 내 공보(경남공윤위 소관 대상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