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준치 초과 해역 패류 채취 금지 등 피해 최소화 추진낚시객, 행랑객 및 지역민 등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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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
    올해 처음 경남 거제 해역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8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 장승포 해역의 담치류에서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해 패류채취금지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목 주변으로 증세가 퍼지면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및 미발생 해역은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하므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