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641개소 점걸 결과, HACCP 미준수, 무표시제품 유통,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41곳 적발유통 중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명절 다소비 식품 검사결과 모두 적합
  • ▲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경남도 제공
    ▲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641개소를 점검해 4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명절에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 및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이 합동으로 시군간 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생산‧작업일지 등 관계서류 미작성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제조‧가공실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기타 8곳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하는 경기도 A업체는 참기름 등에 제조일자,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사항 일체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판매했으며, 부산시 B업체는 젓갈제품을 냉장보관‧유통한다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마트 등에 실온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모두 압류조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등을 요청했다.
  • ▲ 단속된 식품보관 장면. ⓒ경남도 제공
    ▲ 단속된 식품보관 장면. ⓒ경남도 제공
    또한, 위생점검과 함께 설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하게 실시하였다. ▲떡, 벌꿀, 두부류 등 가공식품 22건 ▲전, 튀김 등 조리식품 18건 ▲돔, 문어 등 수산물 10건 등 성수식품 50건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노혜영 도 식품위생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점검 강화 외에도 전담 인력 부재와 법령 이해도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10인 이하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함께 식품 전문가가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