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위원장 대표 발의 조례안
  • ▲ 부산시의회 김광명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 김광명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부산시의회
    학교에서 동물학대와 동물유기 등 동물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교육이 확대된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 제31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미성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동물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15.4% 증가했다. 부산의 경우, 2021년 59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안에는 ▲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육의 실시 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광명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산의 학생들이 한층 더 성숙된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