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범행'공짜 주식' 이벤트로 유인해 투자금 받아 편취
  • ▲ 경남도경찰청. ⓒ
    ▲ 경남도경찰청. ⓒ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 사이버범죄수사단은 ‘비상장 주식 투자’로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미리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소량(5주) 지급한 후 "곧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돼 주식 가치가 폭등해 1000주 이상씩만 거래될 수 있어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5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금융거래내역 등 추적 단서를 종합 분석해 범행 사무실을 특정하고 피의자 7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투자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