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보승희 의원.ⓒ황보승희 의원실
    ▲ 황보승희 의원.ⓒ황보승희 의원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A씨로부터 5000만원과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보 의원은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