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율 84.4%, 실제 연장은 5만1928개 품목 중 1693개 불과
  •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기한연장 제품은 3.3%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 개선과 다양한 경제 효과를 위해 식품의 날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를 변경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 도입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 상위 100개 사의 5만1928개 제품 중 실제 기한 연장이 일어난 제품은 단 1693품목(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매출 상위 100개 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5만1928개 품목 중 4만3842개(84.4%) 품목이 해당 제도를 적용해 포장지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제는 도입율이 아니라 실제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며 유통기한으로 정해져있던 기한보다 날짜가 실제로 늘어났는가를 따지는 연장율에서 나타났다.

    상위 100개 사의 소비기한 적용 대상 제품 5만1928개 품목 중 실제로 기한 연장이 일어난 제품은 단 18개 사의 1693품목, 전체의 3.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96.7%를 차지하는 5만235개의 품목은 아직 유통기한을 사용하며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동일 기한에 명칭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꿔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편익은 소비자 설문을 통해 식품섭취 증가율(폐기율 감소율)을 조사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체 가구의 지출액을 산출해 계산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편익으로 연간 약 1조 19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간 1조 190억원의 편익을 사회적 할인율(4.5%)를 반영해 소비기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을 계산해 본 결과, 계도기간 종료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간 기대되는 소비자 편익은 총 8조 4255억원으로 추산됐다.

    백 의원은 "10년간 8조 4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소비자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그저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으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이 아닌 실제 기한 연장이 일어나야만 기대효과를 만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도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소비기한 표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