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대학기술지주사 설립주체 확대법 개정안 발의비수도권 대학 재정 부담 완화·지역경제 촉진 등
  •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서병수 의원실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서병수 의원실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기술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산학연이 공동출자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를 국가, 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제도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이 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기준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됐다.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 투자 등에 힘입어 자회사는 2008년 2개에서 2022년 1478개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회수율도 상승해 대학의 수익 창출과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각 기관 포함)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은 지속적인 대응출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50% 지분율을 준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출자받은 현금을 오히려 반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를 확대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추가 출자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열악한 대학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지역 경제 촉진에도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