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 이유 유람선 운항금지 조항 변경...'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시행
  • 안전상의 이유로 운항이 금지됐던 부산항 북항에 유람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 시행으로 우선 그동안 대형 선박 통항이 잦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북항 내 유람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지난 2월 말에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사고 같은 해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항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운항금지선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이 광안대교 인근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운항금지선을 우회해야 한다. 다만, 관공선은 이번 규칙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산항 전체와 부산항 내 각 항구에 적용되는 조문도 각각 분리됐다. 그동안 부산항 전체에 적용되는 항법과 부산항 내 각 항구(북항·남항·감천항·다대포항·신항)별로 적용되는 항법이 항만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항만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선박 안전운항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 중인 용호부두 종합개발사업과 함께 북항 내 유선 운항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부산경남 주요 일간지 기사내용이다.

    <부산일보>
    -‘적자 타령’ 부산 버스업체들 ‘배당 잔치’
    -‘돈 먹는’ 부산 민자도로 투자비 4배나 벌어갔다
    -부산항 북항 내 유람선 뱃길 드디어 열린다
    -교실 바뀌자 교사도 학생도 달라졌다

    <국제신문>
    -임대료라도 아끼자 사무실 ‘쪼개는’ 센텀
    -일반·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문공항 자리잡는 데 15년 걸려…지금이 건설 적기”
    -북부산세관 재건축 갈등…세관 측, 타협안 제시 ‘새 국면’

    <경남신문>
    -마산로봇랜드 진입도로 완공지연으로 개장효과 반감
    -방산·조선 등 6개사 창원에 920억원 투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처리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자연방사 앞둔 따오기 과연 얼마나 생존할까

    <경남도민신문>
    -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 재점화
    -사천 초양도에 대규모 아쿠아리움 건립된다
    -삼천포 바다와 함께하는 음악·미술여행 행사 성료
    -야생방사 따오기, 생존률 제고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