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도정 하나하나 챙길 것"... '선거법 위반' 경남기초단체장 5명, 희비 엇갈려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78일만에 도정에 복귀했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하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며 "그동안 도정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창원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5가지 보석 조건을 제시했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이다.

    김 지사는 도정 복귀 후 주요 국책사업을 점검하면서 '3대 혁신(경제혁신·도정혁신·사회혁신)' 정책의 추진 상황을 가장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외부 행사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도정 챙기기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2심 판결 여부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도정 장악력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 정국이 시작되는 분위기에서 김 지사를 향한 야권의 '사퇴'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섰던 경남 기초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일권 양산시장과 송도근 사천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반면, 송도근 사천시장은 현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남도내 기초단체장 5명에 대한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정우 창녕군수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아래는 부산경남지역 주요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부산일보>
    -손흥민 멀티골 활약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부산시 건축위원회, 괴정5구역 재개발 계획안 재검토 결정
    -‘오물 투척·욕설’ 경찰 신고 7건이나… ‘생지옥’ 막을 수도 있었다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

    <국제신문>
    -손흥민 멀티골…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4강행
    -‘묻지 마 살인’ 안전지대가 없다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 “진실은 다시 돌아올 것”
    -하반기부터 부산시내 간선도로 ‘시속 50㎞’ 제한

    <경남신문>
    -김 지사 석방…도청 출근해 정상 근무
    -유가족 “국가기관 방치가 부른 인재”
    -'현대중-대우조선 합병' 기업결합심사 통과하나
    -1년간 5번 경찰신고했으나 조치 없었다

    <경남도민신문>
    -어제 새벽 진주 한 아파트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김경수 ”반드시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김경수 지사 석방에 도민·각계 환영 목소리
    -‘충격과 공포’ 진주 방화 살인 아파트 아비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