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직 수행비서가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업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부산시가 발주한 노후 하수관거 공사 과정에서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직 수행비서 차 모(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차 씨는 대구의 한 하수관리 건설업체 실소유주인 A씨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에 걸쳐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로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두 곳이 부산 노후 하수관리 공사 수주를 대부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부산지역 하수관거 공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사를 맡았던 대구지역 업체 본사와 부산지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차 씨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 3, 4명의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으며 수사 범위를 부산지역 하수관거 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속된 차 씨는 김 대표의 비공식 수행비서로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지난 3월 사업을 한다면서 수행 비서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자신의 비공식 비서 출신인 차 모씨가 건설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