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구·군으로 신청.접수
  • 울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용 1.5톤 미만 화물차 14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1월 30일까지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집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형 소형차량의 경우 이번 배정으로 지역 내 17개 택배업체에 배정된 택배화물차량은 총 414대로 증가하게 된다.
     
    신청대상자는 1.5톤 미만의 밴형(6인승 밴형 제외) 또는 탑차를 소유해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택배운송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2년 후 양도 시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1월 30일까지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물류운영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함으로써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불법운행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3년 234대, 2014년 166대의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신규 허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