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내부전경ⓒ사진=부산시제공
    ▲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내부전경ⓒ사진=부산시제공


    부산 도심에서 자동차 불법도장과 소음배출 행위 등을 일삼은 차량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정비업체 등 도심 생활환경 저해업체 10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자동차 도장시설 및 비정상가동 등 대기배출시설 4개 업체,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12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 주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덴트 업체의 초미세먼지 등 발암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 및 자동차 정비업체의 소음배출 행위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요인을 해소하고 환경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했다.

    도심지 자동차 정비업체의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수사는 이번이 전국 최초로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3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1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들은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월100~200만원의 전기료 및 연간 약 1000만원의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