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등 19개 단지 임대시설물 소방시설 점검
  • ▲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공사에서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19개 단지 1만4921가구에 대한 임대시설물 소방시설 점검 용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소화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활동설비 등 소방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법에서 작동 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 수 50% 이상, 종합 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 60%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대 수의 70% 이상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구분해 진행한다. 작동 점검에서는 소방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를, 종합점검에서는 작동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물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상이 있는 부분은 즉각 조치해 입주민의 화재사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임대시설물의 소방시설 성능 유지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꼼꼼한 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