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산업 육성주도 우주항공법 개정안 의결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 처리우주항공청 R&D 기능두고 8개월 넘게 대치
  • ▲ 경남본부장.ⓒ
    ▲ 경남본부장.ⓒ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목에 마침내 봄이 오고 있다. 21대 국회를 넘길 우려가 컸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새해를 맞아 희망적인 소식으로 변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우주항공청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정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지 9개월 만에야 국회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이 유지됐다.

    또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기로 명시했다. 

    이후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 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 자리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를 두고 8개월 넘게 대치해 왔다.

    지난해 10월5일 우주항공청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료·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여야는 '극히 주관적 표현'이라고 비판했지만, 해당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어렵게 여야는 외국인·복수국적자의 우주항공청장 임명을 불허하기로 합의하며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으로 지연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빼는 행위로 큰 지탄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이번 본회의에서도 우주항공청특별법이 9개월 동안 끌어온 정쟁의 재연이 된다면 어느 국민이라도 이해를 못 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에는 국민 80%가 동의하고 우주항공 종사자 및 관련 학생 94%가 설립을 지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