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코·지방제거술 등 72차례 무면허 수술실손보험료 노린 병원·브로커·환자 일당무좀·도수 치료 허위 진료기록 만들기도
  • ▲ 무면허 성형수술 모습.ⓒ부산경찰청
    ▲ 무면허 성형수술 모습.ⓒ부산경찰청
    강남의 유명의사라고 속인 뒤 무면허 불법 성형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와,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챙긴 사무장 병원 대표, 이를 악용한 브로커,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5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 3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환자 305명 등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미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을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고 홍보해 눈·코 성형을 비롯한 지방제거술 등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에게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만~30만 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 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