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신설 이후 268건 중 266건 승인…요식행위로 전락중부발전, 전기위→산업부→기재부 협의 내용 전부 달라남동발전, 이사회 의결 후 사전협의 공문발송…운영법 위반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박수영 의원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박수영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기업의 출자회사 계획의 대부분을 제대로 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승인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출자회사의 승인률이 9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에 달하는 수치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

    연도별로 승인건수는 2016년 1건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 산업부-공기업 사전협의 승인건수.ⓒ박수영 의원실
    ▲ 산업부-공기업 사전협의 승인건수.ⓒ박수영 의원실

    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전기위원회에 양수인가를 받은 2020년 9월에는 중부발전 29%, 현대건설 25%, 호반건설 6% 등의 지분이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산업부와 협의할 때는 중부발전 50%, KB증권 20% 등으로 변경됐고, 불과 한 달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위해 보낸 문건에는 중부발전 50%, 레나 50%로 기재됐다.

    현재 지분 상황은 중부발전 41%,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 21% 등으로 또다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재부에 사전출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은 이사회 통과 후 일주일 후였고, 기재부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사업부서에 이사회 결과를 통지해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1200억원 공사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제출한 ㈜한양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남동발전 담당자가 ㈜한양의 부사장으로 영전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