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매년 증가세조작·허위기재 등 관리감독 소홀 지적도
  •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주환 의원실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주환 의원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9만9588개를 조사하고, 1만3325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은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으며, 폐쇄 1225건(9.2%), 개선명령 1138건(8.5%), 사용금지 914건(6.9%) 순이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등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 과다배출을 넘어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도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19년에는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여수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됐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8곳의 측정업체와 37곳의 배출업체 등 모두 55곳이 적발돼 구속 2명을 포함한 총 138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