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간 초과·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 ▲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료폐기물. ⓒ부산시
    ▲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료폐기물.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해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수사 대상은 시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이다. 

    특사경은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대부분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일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자들이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