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 여성 몰래 훔쳐보다 신고로 붙잡혀... 경찰, 감찰 조사후 징계 결정
  •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A경위(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20대·여)를 몰래 쳐다본 혐의를 받고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경위의 신병을 관할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와 징계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