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밀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 위반)가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관내 1회, 경남도내 2회, 전국 4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집중 추적조사를 통해 적발시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고 사실조사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청 세무과 또는 밀양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 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밀양시는 10일 주․야간까지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에 맞추어 상습 고질 체납차량 108대를 영치하여 현장에서 5백만 원을 징수했다.

    정수홍 세무담당은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펼쳐 조세정의 확립은 물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