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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5개 지역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85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중 66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에도 아직도 다중이용시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시설주를 비롯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신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소음 등을 우려해 화재 탐지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많은 비용을 들여 청정소화약제 진화설비를 갖추어 놓고도 화재 탐지 시 청정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개방하지 않거나 탐지기를 고의로 제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 허가만 받고 위험물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에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불법으로 보관된 것도 있었다.
이외에도 내부 리모델링 시에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방펌프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시설물 66건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시군에 조속히 개선 조치토록 했으며, 25개 시설 관계자에게는 과태료 2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위험물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3개 업체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1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토록 했다.
또한 소방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점검기간과 점검인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소방관리업체에 대해서도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6개월간 관리사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사후약방문 뒷북행정이 되지 않도록 금번 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시정개선하고, 감사하지 못한 나머지 시설도 건물주와 소방관리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한 경남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