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2곳, 부산진구 1곳 수혜
  •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2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우선공급기준일을 조정하면서, 부산 지역 사업 대상지 상가 소유자들에게 토지로 현물보상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한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의 경우 금정구와 부산진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토부와 LH는 부산 금정구 후보지에 대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후보지 발굴을 위해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2027년 9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진 우선공급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의 거래에도 한차례, 무주택자 매수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세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들에게 임대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종교시설, 주유소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부터 가능했던 현물보상권의 전매는 분양계약체결 후부터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해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에 있어 경쟁 구조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의 토지주와 상가 소유자, 주민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