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정원 5명에서 8명으로, 작년 10월 조례 개정
  • ▲ 김진부(가운데) 경남도의회 의장이 김봉균, 이광옥, 배명이, 김치환, 김경수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고천성봉 사무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 김진부(가운데) 경남도의회 의장이 김봉균, 이광옥, 배명이, 김치환, 김경수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고천성봉 사무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자치입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임기 만료된 김치환, 김경수 입법·법률 고문을 재 위촉하고 이광옥, 배명이, 김봉균씨를 신규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경남도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개정했다.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지역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력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입법․법률고문을 결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입법고문 증원에 따라 신속한 조례안 자문 회신으로 성안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법률고문 증원으로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한층 더 수준 높은 자문을 받아 입법사안 및 법규 해석에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

    황외성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위촉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대학 교수 및 입법업무 경력 퇴직공무원 출신 등 자치법규 관련 다양한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신규·재위촉 하고, 여성 입법고문을 최초 위촉하여 양성평등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 입법담당부서를 살펴 보았지만, 우리도의회의 조례안 성안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며 “입법·법률 고문 정원의 증가에 맞추어 의원 입법 조례안 등의 법제 지원인력의 증원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