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김해·창원 화훼농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 가져에콰도르, 세계적인 화훼 수출 강국으로 도내 화훼농가 피해 우려국회 비준 전 대책 마련, 화훼산업법 일부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 ▲ 경남도가 화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경남도 제공
    ▲ 경남도가 화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로 인한 화훼 재배 농가의 피해 대책 마련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1일 타결된 한-에콰도르 SECA와 관련해 쌀, 양파 등 국내 주요 품목은 관세 철폐가 유보되나, 화훼 품목(장미·국화 12년, 카네이션 15년)은 10여년 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까지 SECA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접수하고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인 화훼 수출 강국인 에콰도르는 주 수출 품목 중 절화의 비중이 높고(장미 약 70% 이상), 수출단가가 국내 장미에 비해 매우 낮아 협정이 발효되면 도내 장미 재배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2일 김해 대동농협에서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부산·경남화훼생산자연합회, 화훼 재배 농가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피해 대책 마련과 모든 화환에 사용된 화훼 종류·원산지,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고지하는 화훼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절화를 생산하는 주요 시도인 경기도와 전남도, 부산광역시와 연계해 종합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경상남도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화훼 관련 단체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2월 경남 화훼산업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자해 화훼 생산·기반, 가공·유통, 소비·문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화훼 판매대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해 위축된 화훼 소비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올해는 경남도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등 화훼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재배농가에 SECA 체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내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훼산업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