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육등급 거짓표시·판매 축산물 판매장, 학교 급식업체 등 적발값싼 돼지고기 양심과 바꿔 학교에 납품돼지 ‘뒷다리→등심’, 한우 ‘3등급→1등급’으로 납품
  •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 '엉터리 고기'를 납품한 양심 불량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근 1개월 동안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하면서 10곳의 불법행위를 찾아냈다.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구조상의 문제’라며 학교에 책임을 돌렸다. 매번 생기는 급식 납품 비리 단속에 대한 ‘트라우마성 반응’으로 보인다. 

    구조상의 문제라는 변명은 또 있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경남도만 단속을 벌여서 억울하다는 뜻이다.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서 납품한 업체의 ‘위험한 변명’이다. 

    그러다 보니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큰 죄의식 없이 해왔다고 하면 된다는 소아적 생각을 가진 악덕 상인이다. 

    위장·부실 업체들은 학교 급식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헤치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도 경남도교육청과 농산품품질관리원이 창원·김해·양산에서 부적합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117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60개 업체가 적발됐다. 낙찰률을 높이려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청소·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체 등이다.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학교급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고 불량 식자재 등을 납품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경남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위장·부실 납품업체 완전 퇴출을 위한 체계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번에 또 터진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위장납품업체가 증가하는데도 경남도와 교육청의 지도점검과 단속이 미비하다는 도의회의 지적도 많았다. 경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의원들의 눈에는 업체들 비리가 보이는데 공무원에게는 왜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이 대변해주고 있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자주 터지는 급식업체들의 비리는 허점이 많고 처벌이 느슨하다는 증거다. 

    경남도는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을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미 일이 벌어진 후 뒤늦게 방책을 내놓는 ‘사후약방문’은 안된다는 데 있다. 값싼 돼지고기를 자신의 양심과 바꿔 아이들이 먹는 학교에 납품하는 상인들을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